티스토리 뷰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후)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올해에는 8월 29일 조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혹, 지난해에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른 후에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하기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기간/대상/시기

1. 신청기간

▶정기분(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2.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 29일(조기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 지원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50 ~80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1명당 50 ~8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bae jin a(wlsdk82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