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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급이 되며, 신청은 아래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49만 가구 늘어났다

올해에는 전년대부 49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급 대상자 재산 요건을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기분 신청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를 거친 후에 8월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또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최대 지극액 기준은 150만원에서 165만으로 조정이 되었다 홑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는 각각 260만 원, 300만 원에서 285만 원, 33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니 대상자 확인 후 근로장려금 마감 전에 신청하세요

 

 

wlsdk82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