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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빠져나가는 TV 수신료, 꼭 내야 하나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다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항목, 바로 TV 수신료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매달 2,500원의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수신료가 꼭 내야 하는 고정 요금인 줄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TV 수신료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조건에 따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 자격 조건,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TV 수신료 해지 방법 A to Z
1️⃣ TV 수신료란 무엇인가요?
📌 TV 수신료는 공영방송(KBS)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월 2,500원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자동 청구되고 있습니다.
- 관리기관: KBS 한국방송공사
- 청구 방식: 한국전력공사(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와 통합 청구
- 사용 용도: KBS 운영비, 공익 콘텐츠 제작 등
✔ 하지만 TV 수상기(텔레비전)를 소유하지 않은 가정은 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해지 가능한 조건
🔎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에 TV 수상기가 전혀 없는 경우
- 인터넷TV(IPTV) 셋톱박스만 사용하는 경우
- TV는 있으나 방송 수신 기능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 (예: 모니터 전용)
- 해외 거주 중인 가정
- 군 복무 등으로 장기간 부재 시
- 원룸, 오피스텔에서 TV 미보유 증빙 가능 시
🟡 단, “유튜브용 TV”라고 해도 안테나 연결이 되어 방송 수신이 가능한 상태라면 수신료 부과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 수신료 해지는 **KBS 또는 한전(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 1: KBS 고객센터 전화 접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 자동응답(ARS) 안내에 따라 ‘TV 수신료 해지’ 선택
- 상담원 연결 후 해지 요청
- 관련 서류 안내받고 제출
📎 제출서류 예시:
-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 현관 사진, 거실 사진 (TV 없음 증명용)
- 가전제품 내역서(선택사항)
📌 방법 2: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 이용
- 국번 없이 123번 (한전 고객센터) 전화
- 상담사 연결 후 TV 수신료 분리징수 또는 해지 요청
- 주소 확인 후 KBS에서 별도로 연락
- KBS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한전은 단순 중개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해지 결정은 KBS에서 판단합니다.
📌 방법 3: KBS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
- KBS 홈페이지 로그인 → 고객센터 → 수신료 문의
- 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또는 팩스/우편으로 제출
-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수신료센터
✔ 팩스: 02-781-1000
4️⃣ 해지 진행 후 확인 방법
✔ 수신료 해지 요청이 접수되고 승인되면,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수신료 항목이 제거됩니다.
📅 해지 완료까지 평균 2~3주 소요되며, KBS 내부 검토 후 결과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TV 수신료 이중청구 사례 및 주의사항
❗ 이중 수신료 부과 주의:
한 사람이 여러 집(예: 본가, 자택)에 전기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 경우, 수신료도 중복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납부는 환불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KBS 고객센터
- 환불까지 약 1개월 소요
6️⃣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계속 청구된다면?
✔ 꼭 해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만 해지 처리가 됩니다.
✔ 단순히 TV 시청을 안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 TV 수신료,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TV 수신료 2,500원.
한 해로 치면 30,000원, 10년이면 무려 30만 원에 달합니다.
✔ TV를 실제로 보지 않거나,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당당하게 해지 신청하고 생활비를 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