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금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국민연금 수령자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나는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꼭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부터 수급 요건,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의 기본 자격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을 것

② 총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③ 가구별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즉, 연금 수급 여부가 아닌, 현재의 소득 형태와 수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이 기준 이내이고 일정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한 조건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조건

근로장려금 국민연금 수령자

 

✔ 핵심 요건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장려금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과 국민연금 수령자의 실제 사례

▶ 사례 1: 65세 A씨

  • 국민연금 월 80만 원 수령
  • 주 3일 아파트 경비 근무
  • 연간 총소득: 1,200만 원
    신청 가능 – 근로소득 존재 + 소득기준 충족

▶ 사례 2: 70세 B씨

  • 국민연금 외 별도 소득 없음
  • 배우자도 소득 없음
    신청 불가 – 근로·사업소득 없음

▶ 사례 3: 68세 C씨

  • 연금 수령 중
  • 배우자가 식당 운영 중(사업자 등록 있음)
    신청 가능 – 가구 기준 소득 충족 시

 4. 국민연금 외 수령하는 기타 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단, 개인연금(연금저축, 변액연금 등)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세 부과 및 장려금 심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사항

  • 소득 기준 초과 주의
    → 연금 이외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소득을 꼭 합산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주택,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억 4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50% 감액 지급입니다.
  • 신청 시 연금수령액도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음
    → 실제 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령 내역도 국세청이 조회합니다.
    소득으로 간주되진 않지만, 재산이나 생활 수준 평가에는 참고됩니다.

6. 국민연금 수령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앱 (모바일)
  • 세무서 방문 신청
  • ARS 전화 (1544-9944)

📅 신청 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말
  • 반기신청: 상·하반기별로 분할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7.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가?
  •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내인가?
  •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가?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은?
  • 재산기준(2억 원 이하)을 충족하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스스로 자격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금만 받고 있어도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연금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인데 연금도 받아요. 괜찮을까요?
A. 네, 일용직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무일수와 소득 총액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만 소득이 있으면요?
A.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핵심은 “현재 소득 유무”

근로장려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 가구 형태, 재산 조건이므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홈택스와 상담센터(1566-3636)를 적극 활용해 미리 준비한다면,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 때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