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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금액을 충족하게 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장려금이 산정이 됩니다

 

'근로'라는 단어로 인해서 직장인들만 해당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모두 충족만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랜서 또한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수입이 있으면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인적용자입니다 이런 분들도 사업등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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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생, 무직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해도 사업소득이 있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시청할 수 있으며 특수직 종사자 같은 경우는 22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전문직 제외 ▶신청자 배우자 모두 포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지급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원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장려금도 있으니 우리지역이 해당되는 한 번 알아보세요

 
 

1. 근로장려금 조건

1) 가구유형

-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2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부양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2) 총소득

-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2년 부부합산 초소득액이 기준금액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선정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3) 재산 요건

- 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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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대상(제외 대상)

1) 근로장려금 대상자

- 위에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제외 대상자

-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정기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에 하신 분들은 8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한 내 하지 못한 분들은 현재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려금 금액 10% 감액이 되어 지급되면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되며 4개월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유선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QR코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신 후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정기 신청가 더불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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