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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52만 명은 자동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별로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또한 3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도록 하세요

 

 

본인이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을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마땅히 우리한테 돌려줘야 할 세금이지만 일일이 찾아주지 않는 만큼, 내가 돌려받을 세금은 미리 조회하고 일일이 찾아 가지자고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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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란?

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간 건보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을 통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 있어 연간 본인이 지불한 건보료 총액이 2023년 기준 분위에 따라 87만원 ~ 780만 원을 초과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환자가 이미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을 할 경우 공단측에서 초과금에 대해 환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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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의료비 환급금 제외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않는 비급여 해의학 여상 검사나 MRI, 선택 진료비와 2~3인실 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는 진료비나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한방 추나요법과 같은 기타 비급여 진료비 같은 경우는 환급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시대인 지금은 건강보험 환급금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메뉴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세요

 

 

bae jin a(wlsdk82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