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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이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목차

 

6월에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벌써 신청자가 100만 명이 돌파할 정로 인기가 많으며, 기존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조건 중 육아휴직급여는 가입이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출시된 후 처음 가입기간은 6월 15 ~ 21일 동안 5부제로 신청을 받고 22~23일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았고, 8월은 8월 1일 ~ 8월 11일 동안 신청기간이 끝났습니다

 

※ 9월은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

-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까지 신청을 받으며 9월 ~ 12월 안에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하며 보통 달 초부터 12일 전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월초에서 2주간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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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 및 소득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34세 청년

1) 개인소득 요건

 

 

▶ 22년 1월 ~ 22년 12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동일 기준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만 적 - 정부기여금 지급 제외되며 이자소득과 비과세적용

 

2)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

▶ 가구원은 주민등록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까지 채워서 납입을 하시면 정부기여금과 만기 금액도 늘어나므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겠죠

 

 

※ 정부기여금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월 2천만 원에서 2만 4천 원 한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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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능할까?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을 할 수 없으며 한 가지를 중도해지 도는 만기 후 가입 아니면 중복이 안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상품 등 동시 가입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 특별 중도 해지 조건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 폐업

- 첫 주택구입

- 천재지변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위에 해당이 된다면 해지가 가능하며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기여금도 비과세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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